2015-04-17
1.연회비 入金済み계좌는 “농협 351-0485-3540-53 (예금주: 国際コーヒー交流協会)”로 入金済み 2.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회원은 회원 입회 가입 서류 심사 승인 후 3仕事以内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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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규정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1. 1차 정관 개정 (2015년 1月 2일부 개정)2. 2차 정관 개정 (2017년 1月 2일부 개정)3. 3차 정관 개정 (2018년 1月 2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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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회원, 심사위원의 연회비 납부는 협회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한다.2. 연회비 납부 기한 2개월 미납시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3. 연회비 납부는 매년 10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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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コーヒー交流協会 회원별 연회비와 교육비 납부 원칙 (*2019년 1月 정관 개정) 1. 일반 회원과 Personal정회원, MOU기관회원은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2. 교육 회원과 심사 위원은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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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コーヒー交流協会 회원의 구분은 일반회원, Personal정회원, 강사회원, 교육위원, MOU기관회원,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 2019년 1月 2일부 정관 개정) 1. 일반회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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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員登録 시 제공된 회원의 Default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통계의 목적, 마케팅, 사업의 활동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주민Register番号, 住所는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하지 아니하며, メールアドレス와 휴…
자세히 Option2015-04-17
国際コーヒー交流協会 회원의 구분은 일반회원, Personal정회원, 교육기관회원, MOU기관회원,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 2020년 1月 2일부 정관 개정) 1. 일반회원은 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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