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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員登録 절차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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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9,790회 2015.04.1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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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コーヒー交流協会 회원의 구분은 일반회원, Personal정회원, 강사회원, 교육위원, MOU기관회원,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 2019년 1月 2일부 정관 개정) 


1. 일반회원은 본 협회 ホームページ에 会員登録을 하고 활동하는 회원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으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ホームページ 회원 탈퇴시 자격 해지)

2. Personal정회원은 본 협회 資格을 취득한 자로서 資格 유효 기간동안 본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한다.

3. 교육회원은 본 협회의 바리스타 자격 교육과 검정 시험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의 운영자 또는 강사로 활동하는 자로서 자격은 커피관련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자(사업자Register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 인증)이어야 하며, 본 협회가 지정한 연수 교육을 이수한 회원은 Level(2)資格을 취득完了하게 된다. 会員登録시 申請 서류는 자기소개서 1부, 교육장 사진 5매, 사업자Register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를 협회 ホームページ 입회 申請을 통해 申請시 서류를 ホームページ를 통해 送信 후 가입한다.

5. MOU機関회원은 본 협회의 바리스타 자격 교육과 검정 시험을 희망하는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협회에서 지정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회원을 말한다. 기관 회원은 본 협회가 정한 연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관 내 교육장 사진 5매, 機関紹介서1부, 사업자Register증 1부, 협약서 1부를 送信한 후 협약식을 거쳐 승인된다.

6. 심사위원은 커피관련 업종 2년 이상의 경력자(사업자Register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 인증 가능해야 함)이어야 하며, 본 협회의 Level(2) 資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협회가 지정한 심사위원 연수 교육을 이수한 후 협회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심사위원의 申請 서류는 자기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본인 사진 1매(반명함판)을 협회 ホームページ를 통해 가입한다.

* Personal정회원의 資格 유효기간 갱신(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을 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교육회원, MOU기관회원, 심사위원은 협회에서 지정한 연수 교육 미참석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 연회비는 서류 심사 통과 연수 교육 이수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연회비 납부는 매년 10月 1일~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미납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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