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약관

국제커피교류협회 회원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규정 안내

회원 가입 절차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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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372회 작성일 15-04-1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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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커피교류협회 회원의 구분은 일반회원, 개인정회원, 강사회원, 교육위원, MOU기관회원,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 2019년 1월 2일부 정관 개정) 


1. 일반회원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활동하는 회원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으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 탈퇴시 자격 해지)

2. 개인정회원은 본 협회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증 유효 기간동안 본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한다.

3. 교육회원은 본 협회의 바리스타 자격 교육과 검정 시험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의 운영자 또는 강사로 활동하는 자로서 자격은 커피관련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 인증)이어야 하며, 본 협회가 지정한 연수 교육을 이수한 회원은 Level(2)자격증을 취득완료하게 된다. 회원 가입시 신청 서류는 자기소개서 1부, 교육장 사진 5매, 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를 협회 홈페이지 입회 신청을 통해 신청시 서류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후 가입한다.

5. MOU 기관회원은 본 협회의 바리스타 자격 교육과 검정 시험을 희망하는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협회에서 지정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회원을 말한다. 기관 회원은 본 협회가 정한 연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관 내 교육장 사진 5매, 기관 소개서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협약서 1부를 제출한 후 협약식을 거쳐 승인된다.

6. 심사위원은 커피관련 업종 2년 이상의 경력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 인증 가능해야 함)이어야 하며, 본 협회의 Level(2)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협회가 지정한 심사위원 연수 교육을 이수한 후 협회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심사위원의 신청 서류는 자기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본인 사진 1매(반명함판)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다.

* 개인정회원의 자격증 유효기간 갱신(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을 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교육회원, MOU기관회원, 심사위원은 협회에서 지정한 연수 교육 미참석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 연회비는 서류 심사 통과 연수 교육 이수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연회비 납부는 매년 10월 1일~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미납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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